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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연말 정산하면서 부녀자공제의 계산법을 찾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~
근소한 차이로도 부녀자공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~
부녀자공제 받으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^^
1. 소득요건
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(인적공제시 50만원 추가공제)
- 배우자가 있는 여성
-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)
2. 근로소득금액 계산법
총급여액 구간 | 근로소득공제금액 |
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(총급여액 - 500만원) ⅹ40% |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(총급여액 - 1,500만원) ⅹ15% |
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,200만원 + (총급여액 - 4,500만원) ⅹ5% |
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(총급여액 - 1억원) ⅹ2% |
예시1) 만약 연봉이 4,200만원
총급여액 구간 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
750만원 + (4,200만원 - 1,500만원) ⅹ15%
= 750 + (2,700 ⅹ15%)
= 750 + 405
= 1,155만원
※ 연봉 4,200만원 - 1,155만원 = 3,045만원 (3,000만원에서 45만원 초과로 부녀자 공제 안됨)
예시2) 만약 연봉이 4,100만원
총급여액 구간 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
750만원 + (4,100만원 - 1,500만원) ⅹ15%
= 750 + (2,600 ⅹ15%)
= 750 + 390
= 1,140만원
※ 연봉 4,100만원 - 1,140만원 = 2,960만원 (3,000만원이하로 부녀자 공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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