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1 [건설안전기사]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재해란? 산업안전보건법(제2조)에서 「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」를 중대재해라고 한다.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.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※ 숫자에 유의해서 외우세요~기출에서 보니 숫자만 조금씩 수정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. 주로 3개월과 동시에 10인 주의!! 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①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재해 ② 12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❸ 2명의 직업성 질병.. 2024. 5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