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총괄책임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
안전보건총괄책임자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| |
지정대상 | -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인 사업(선박 및 보트 건조업,1차 금속 제조업,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) -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|
-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공사 |
직무 | 1. 위험성 평가 2. 작업의 중지 3.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,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. 안전인증, 자율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확인 |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,변경 3. 안전보건교육 4. 작업환경 점검, 개선 5. 근로자의 건강관리 6. 산업재해의 원인조사,재발방지대책 수립 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,유지 8.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9.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, 시행규칙 10.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|
※ 개인적인 생각으로
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시 산업재해 등의 전체적인 업무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,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한 좀더 구체적인 업무
안전관리자
안전관리자 |
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업무 2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.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4.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6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7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.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.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.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|
안전관리자 수 |
50억원 이상 ~ 120억원 미만 - 1명 120억원 이상 ~ 800억원 미만 - 1명 800억원 이상 ~ 1500억원 미만 - 2명 1500억원 이상 ~ 2200억원 미만 - 3명 2200억원 이상 ~ 3000억원 미만 -4명 |
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
안전보건총괄책임자
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?
①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
②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❸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지도
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·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?
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②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
③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
❹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
안전보건관리책임자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(단,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)
❶ 근로자의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
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④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안전관리자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?
①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❷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③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?
❶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② 해당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· 지도
③ 사업장 순회점검 · 지도 및 조치의 건의
④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·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· 지도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?
(단,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)
①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
②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③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❹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·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?
①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
②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
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
❹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
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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